
요즘 부동산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기존의 신분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은 위조 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절대적인 수단으로 통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위조 기술은 부동산 사기에 총 동원되므로 매매, 전세, 월세 계약을 하는 데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매매나 전세 계약은 금액대가 높으므로 사기를 당하면 큰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그래서 무조건 신분증 확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추가적인 확인 조치
-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과는 다른 서류)
- 부동산 세금 납부 영수증
- 부동산 관리비 영수증
위의 서류는 부동산 주인이 아니라면 쉽게 가실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다.
*등기권리증 이란
등기권리증은 쉽게 말해 ‘집문서’나 ‘땅문서’라고 불리는 서류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등기완료 증명서입니다. 현재는 공식 명칭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바뀌었으며, 보안 스티커가 붙어있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형태로 교부됩니다.
주요 특징과 역할 – 권리자의 증명: 해당 부동산의 정당한 권리자(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유권 이전 시 필수: 집을 팔거나(매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근저당 설정)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단 1회 발급: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분실 시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보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