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하나로 은행 문을 열었다: 128억 대출 사기의 내막
A씨는 청주 한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조씨에게 부동산 경매 투자 명의를 빌려주었다. 조씨는 A씨 명의로 경매 물건을 낙찰받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A씨 이름으로 은행에서 전세대출 2억8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역할 대행자를 고용해 은행에서 대출받는 등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악용했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주민등록등본 발급,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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