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청주 한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조씨에게 부동산 경매 투자 명의를 빌려주었다. 조씨는 A씨 명의로 경매 물건을 낙찰받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A씨 이름으로 은행에서 전세대출 2억8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역할 대행자를 고용해 은행에서 대출받는 등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악용했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주민등록등본 발급,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세대출 실행, 전입신고 등 일련의 절차가 모두 조작되었다. 조씨는 직장 동료들 40명에게 총 128억 원 규모의 대출 및 투자 사기를 벌였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이 대부분 휴대전화로 이루어지다 보니 도용되면 사기를 막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역할 대행자들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핸드폰 간수 잘하고 사람은 믿지 말지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