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 신분증 외 꼭 확인해야 할 것

요즘 부동산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기존의 신분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은 위조 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절대적인 수단으로 통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위조 기술은 부동산 사기에 총 동원되므로 매매, 전세, 월세 계약을 하는 데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매매나 전세 계약은 금액대가 높으므로 사기를 당하면 큰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그래서 무조건 신분증 확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추가적인 확인 조치

  1.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과는 다른 서류)
  2. 부동산 세금 납부 영수증
  3. 부동산 관리비 영수증

위의 서류는 부동산 주인이 아니라면 쉽게 가실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다.

 

*등기권리증 이란

등기권리증은 쉽게 말해 ‘집문서’나 ‘땅문서’라고 불리는 서류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등기완료 증명서입니다. 현재는 공식 명칭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바뀌었으며, 보안 스티커가 붙어있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형태로 교부됩니다.

주요 특징과 역할 – 권리자의 증명: 해당 부동산의 정당한 권리자(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유권 이전 시 필수: 집을 팔거나(매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근저당 설정)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단 1회 발급: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분실 시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보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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